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지프차 운영팀(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가맹점 관리 서비스 ‘이지프차(이프)’(easyfc.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가맹 관리 서비스로, 공지 발송과 열람 확인, 현장점검, 매장 손익·재고 관리, 인건비 계산, 불량제품 관리, 지점 오픈 준비 관리, 가맹점 문의 등의 기능을 웹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사 관리자, 슈퍼바이저, 가맹점(점주)을 말합니다.
- 본사 계정 — 브랜드(본사) 단위로 직접 가입하여 만든 관리자 계정을 말합니다.
- 발급 계정 — 본사 계정 관리자가 소속 가맹점 또는 슈퍼바이저에게 발급한 계정을 말합니다.
- 브랜드 데이터 — 하나의 본사와 그에 소속된 매장·계정이 사용하는, 다른 본사와 분리된 데이터 공간을 말합니다.
- 콘텐츠 —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모든 자료(매장 정보, 손익·재고 자료, 인건비 자료, 공지·문의 글, 사진 등)를 말합니다.
- 베타 기간 — 운영자가 이 약관의 2026년 9월 30일 개정 전에 가입한 본사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 서비스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료 서비스 — 본사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9에 따라 유료 이용을 신청하여 운영자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운영 매장 — 본사 계정에 등록된 매장 중 서비스 화면에서 ‘운영’으로 표시된 매장을 말합니다. ‘오픈 준비중’ 또는 ‘운영 중단’으로 표시된 매장과, 서비스가 체험용으로 자동 생성한 데모 매장은 운영 매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용월 —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 요금 — 유료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본사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청구 담당자 — 본사가 세금계산서와 요금 안내를 받을 곳으로 운영자에게 알린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 무료 이용 기간 — 제4조의2에 따라 본사가 가입한 뒤 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용 잠금 — 제4조의7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 임시 이용 — 제4조의5 제3항에 따라 유료 이용 신청 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서비스 안 공지 또는 이메일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베타 기간 또는 무료 이용 기간 중인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9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과 무료 제공
-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제2조 제1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기능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용자의 역할(본사 관리자·슈퍼바이저·가맹점)에 따라 다릅니다.
- 서비스는 본사별로 베타 기간, 무료 이용 기간 또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베타 기간과 무료 이용 기간 중인 본사와 그 소속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을 위해 결제 수단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료 서비스는 본사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9에 따라 유료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은 본사에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청하지 않은 본사의 서비스는 제4조의7에 따라 잠깁니다.
- 운영자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1조에서 정합니다.
제4조의2무료 이용 기간
- 운영자는 본사가 가입한 뒤 60일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이용이 끝나는 날(이하 ‘무료 마감일’)은 본사 관리자의 요금 화면에 표시된 날짜에 따릅니다.
- 운영자는 본사별로 무료 마감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 기간을 줄이는 변경은 변경을 공지한 뒤에 가입하는 본사에만 적용합니다.
- 운영자는 무료 마감일 7일 전까지 본사 관리자에게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과 유료 이용 신청 방법을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 무료 마감일이 지나면(무료 마감일 다음 날 0시, 한국 시간 기준) 유료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본사의 서비스는 제4조의7에 따라 잠깁니다.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 잠긴 본사가 무료 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유료 이용을 신청하면 기존 콘텐츠를 그대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14일 전에 본사 관리자에게 알린 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뒤 콘텐츠의 보관과 파기는 제13조에 따릅니다.
- 이 조는 베타 기간 중인 본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베타 기간 중인 본사의 유료 전환은 제4조의9에 따릅니다.
제4조의3요금
- 유료 서비스의 요금과 계산 방법은 운영자가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하거나 본사 관리자에게 개별로 안내한 바에 따릅니다. 요금은 본사 계정(브랜드) 단위로 운영 매장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최소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안내 화면과 개별 안내에 적힌 금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요금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운영자는 본사가 발급한 가맹점·슈퍼바이저 계정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본사가 유료 이용을 신청하는 화면에서 적용될 요금, 월 최소 요금, 첫 이용월의 예상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보여 줍니다.
- 운영자와 본사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요금 안내와 다른 요금이나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요금의 변경은 제4조의10에 따릅니다.
제4조의4운영 매장 수의 산정
- 이용월의 요금은 그 이용월 1일 현재의 운영 매장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첫 이용월(제4조의6 제1항)은 유료 이용을 신청한 날 현재의 운영 매장 수로 계산합니다.
- 이용월 중에 운영 매장이 늘거나 줄어도 그 이용월의 요금은 바뀌지 않으며, 변동은 다음 이용월의 요금에 반영합니다.
- 운영자는 청구서에 요금 계산의 기준이 된 운영 매장 수를 적습니다.
- 본사는 청구서의 운영 매장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납부기한 전까지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고, 운영자는 확인한 뒤 틀린 부분을 제4조의11 제2항에 따라 정정합니다.
- 실제로 영업 중인 매장을 ‘오픈 준비중’ 또는 ‘운영 중단’으로 표시하여 운영 매장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영자는 본사에 그 사실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청구에서 해당 매장을 운영 매장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5유료 이용 신청과 임시 이용
-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 잠긴 본사의 관리자는 서비스의 요금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서 요청’을 누르는 방법으로 유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사는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표시된 요금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본사는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메일 등)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바뀐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의 불이익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7일 동안(이하 ‘임시 이용 기간’) 잠금이 풀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첫 이용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운영자가 신청을 승낙한 것으로 보며, 그때부터 제4조의6 제3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본사에 알리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이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잠깁니다.
- 임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운영자에게 있으면 운영자는 발급할 때까지 임시 이용 기간을 늘립니다.
제4조의6청구와 납부
- 첫 이용월의 요금은 유료 이용을 신청한 날(그날을 포함합니다)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날 수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 최소 요금도 같은 비율로 나누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그다음 이용월부터는 운영자가 매월 1일(그날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용월 한 달치 요금의 청구서를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 운영자가 어느 이용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본사는 그 이용월 말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이용월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달 7일까지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이용월이 시작된 뒤 납부하는 청구 후 납부 방식입니다.
- 본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이하 ‘납부기한’)에 운영자가 청구서에 적은 계좌로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이체합니다. 이체 수수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대금 청구시기로, 납부기한을 대금 지급시기로 합니다.
- 입금자명이 본사 상호와 다르면 입금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본사는 이체할 때 상호 또는 청구서에 적힌 입금자 표시를 사용합니다.
제4조의7이용 잠금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자는 그 본사와 소속 발급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잠급니다.
-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났으나 유료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제4조의2 제4항)
- 임시 이용 기간이 끝났으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제4조의5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요금 미납으로 제4조의8 제2항의 잠금 사유가 생긴 경우
- 잠금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사 관리자: 요금 안내 화면, 유료 이용 신청(계산서 요청), 청구서 조회, 비밀번호 변경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슈퍼바이저 이용자: 기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새로 입력·수정·삭제·발송하는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읽기 전용).
- 잠금 중인 본사 관리자가 자기 본사의 콘텐츠 사본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14일 안에 운영자가 정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잠금 중에도 운영자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콘텐츠의 파기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3조에 따릅니다.
- 잠금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금 전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용월의 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잠금 사유가 해소되면(유료 이용 신청, 세금계산서 발급, 미납 요금의 입금 확인 등) 운영자는 지체 없이 잠금을 해제합니다.
- 본사 관리자는 잠금이 예정되거나 잠금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가맹점·슈퍼바이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조의8요금 미납
- 납부기한까지 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본사의 청구 담당자와 본사 관리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립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도 미납 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잠금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본사에 알린 뒤 제4조의7에 따라 서비스를 잠글 수 있습니다. 잠기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납으로 잠긴 동안에는 다음 이용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요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미납 요금이 입금되면 운영자는 입금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잠금을 해제합니다.
- 잠금일부터 60일이 지나도 미납 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 안에도 입금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경우의 콘텐츠 보관과 파기는 제13조에 따릅니다.
-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납 요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4조의9베타 본사의 유료 전환
- 운영자는 베타 기간 중인 본사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경우 전환 예정일(매월 1일로 정합니다) 30일 전까지 요금, 전환 예정일, 신청 방법을 서비스 안 공지와 본사 관리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 본사는 운영자가 정한 방법으로 유료 이용을 신청(제4조의5 제2항의 정보 제공과 요금 조건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전환 예정일이 속한 이용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유료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전환 예정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본사는 운영자가 따로 알릴 때까지 베타 기간의 조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본사가 베타 기간 중에 입력한 콘텐츠를 유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4조의10요금의 변경
- 운영자가 요금 안내 화면의 요금을 올리거나 계산 방법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 본사의 청구 담당자와 본사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 본사는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효력일까지는 변경 전 요금을 적용합니다.
- 요금을 내리는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하고 적용합니다.
- 무료 이용 기간 중인 본사에는 유료 이용을 신청하는 때에 표시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 제4조의3 제5항의 개별 합의가 있는 본사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변경 절차가 우선합니다.
제4조의11환불과 요금의 정정
- 요금은 이용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용월은 그 도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가 잠기더라도 날짜별로 나누어 돌려주지 않으며, 본사는 그 이용월의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해지한 본사는 해지 효력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청구, 운영 매장 수나 금액의 계산 착오 등 운영자의 잘못으로 요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운영자는 이를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미 받은 초과 금액은 본사가 원하는 바에 따라 돌려주거나 다음 청구 금액에서 뺍니다. 돌려주는 경우 운영자는 본사가 알린 계좌로 7영업일 안에 이체합니다.
- 본사가 요금보다 많이 입금한 경우에도 제2항과 같습니다.
- 운영자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이미 받은 요금 중 종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용월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날짜별로 나누어 돌려줍니다.
- 유료 이용을 신청한 뒤 운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본사가 신청을 취소하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시 이용 기간은 취소한 때 끝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본사 계정은 이용을 원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운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가맹점·슈퍼바이저 계정은 본사 계정 관리자가 발급합니다. 발급 계정 이용자는 계정을 발급한 본사가 정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 약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 발급 계정을 통해 처리되는 브랜드 데이터의 관리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계정을 발급한 본사에 있습니다. 운영자는 본사와 소속 가맹점·슈퍼바이저 사이의 계약 관계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가입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유료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본사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9에 따라 유료 이용을 신청하고 운영자가 그 첫 이용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본사가 발급한 계정의 최초 비밀번호는 해당 이용자가 첫 로그인 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본사 관리자는 발급한 아이디와 최초 비밀번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며,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 본사 관리자는 소속 계정의 발급·아이디 변경·비밀번호 재발급·사용 중지·삭제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과 이 약관, 서비스 화면의 안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입·이용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수집·이용·공개하는 행위
-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서비스의 접근 통제를 우회하려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자동화 요청, 역설계, 무단 복제 등)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올리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이용자는 손익·재고·인건비 등 서비스에 입력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입력된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직원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입력에 관한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인건비 계산기 등 서비스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직원 등 제3자의 개인정보(이름, 근무시간, 급여, 보험료 등)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입력한 이용자이며, 운영자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관·계산하는 수탁자의 지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 이용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근로계약 이행 등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해당 직원 본인에게 직접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야 하며, 실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직원 1’과 같은 표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용자가 이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직원이나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운영자가 입력된 직원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파기하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항에서 안내합니다.
제9조계산 결과와 자료의 성격
- 인건비 계산기, 손익계산서, 매출 분석 등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 급여·주휴수당·세액 계산은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근로 형태나 법령 개정, 세법상 예외 규정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세금 신고, 노무 관리 등 법률상 의무의 최종 이행과 그 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이며, 필요한 경우 세무·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브랜드 데이터가 다른 본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접근 통제를 적용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운영자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 본사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그 밖에 이용자의 사용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 변경은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공지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점검·보수·교체 등 정기적 또는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정전,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가 이용하는 외부 인프라 사업자의 장애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운영자가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미 받은 요금의 처리는 제4조의11 제4항에 따릅니다.
- 베타 기간 또는 무료 이용 기간 중인 본사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에 대하여 운영자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2조데이터의 보관과 백업
- 운영자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하며, 데이터의 보관과 복구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다합니다.
- 다만 베타 기간 또는 무료 이용 기간 중인 본사의 콘텐츠에 대하여 운영자는 무결성이나 영구적인 보존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중요한 자료를 서비스 안에만 두지 마시고,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인건비 자료와 급여명세서 등은 서비스 화면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삭제한 콘텐츠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콘텐츠의 보관과 파기는 제13조에서 정합니다.
제13조이용계약의 해지와 데이터 처리
-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서비스 안의 안내 또는 team@easyfc.kr,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사가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는 신청일이 속한 이용월의 말일에 효력이 생기며, 본사는 그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용월의 요금은 지급해야 하고, 해지 효력일 다음 이용월부터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경우 신청일에 바로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이용월의 요금은 같습니다.
- 발급 계정의 사용 중지·삭제는 계정을 발급한 본사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발급 계정 이용자는 본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계정의 접속이 즉시 차단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콘텐츠는 해지 효력일로부터 90일 동안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해당 콘텐츠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해지 전에 미리 내려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 기간 안에 이용자(본사 관리자)가 재이용을 신청하면, 운영자는 보관 중인 계정과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즉시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운영자는 90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 경우 파기된 계정과 콘텐츠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본사 계정의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본사에 소속된 발급 계정과 브랜드 데이터도 함께 접속이 차단되고 같은 기간 동안 보관된 뒤 파기됩니다. 본사 관리자는 해지 전에 소속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유료 서비스의 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 기록 등 거래 기록)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이 정보는 제3항의 90일 파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4조이용 제한
- 운영자는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인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순서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시도, 서비스 운영 방해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정지한 뒤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
- 무료 이용 기간 종료, 임시 이용 기간 종료, 요금 미납에 따른 잠금은 이 조가 아니라 제4조의7과 제4조의8에 따릅니다.
제15조지식재산권
- 서비스 자체와 이를 구성하는 화면·소프트웨어·상표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데이터 보관, 장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책임의 제한
-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운영자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외부 인프라 사업자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의 정확성,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의 판단이나 결정,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한 수익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 사이(본사와 가맹점 등)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분쟁의 원인이 운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관계 법령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운영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베타 기간 또는 무료 이용 기간 중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정은 이 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7조준거법과 재판관할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6년 9월 17일 개정) — 운영자 연락처를 team@roun-d.kr로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이전 주소로 보내주신 문의도 계속 처리합니다.
부칙(2026년 9월 18일 개정) — 제13조의 해지 시 데이터 처리를 ‘해지되면 지체 없이 삭제’에서 ‘해지일로부터 90일 동안 접속을 차단한 상태로 보관한 뒤 파기, 보관 기간 안에는 복구 가능, 이용자가 요청하면 즉시 파기’로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 약관은 게시일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6년 9월 30일 개정) — 무료 이용 기간, 요금, 운영 매장 수의 산정, 유료 이용 신청과 임시 이용, 청구와 납부, 이용 잠금, 요금 미납, 베타 본사의 유료 전환, 요금의 변경, 환불과 요금의 정정에 관한 조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11까지)을 신설하고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제16조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30일 이후 가입하는 본사에는 가입한 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가입한 본사에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전에 가입한 본사에는 제4조의2(무료 이용 기간)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4조의9에 따라 유료 이용을 신청하기 전까지 베타 기간의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부칙(2026년 10월 3일 개정) — 서비스 명칭을 ‘라운디’에서 ‘이지프차(이프)’로, 운영자 표기를 ‘라운디 운영팀’에서 ‘이지프차 운영팀’으로 변경했으며, 이 변경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함께 제4조 제5항의 비회원 이용 문장을 삭제했습니다(인건비 계산기 비회원 제공 종료). 이 삭제는 2026년 10월 4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26년 10월 5일 개정) — 서비스 주소를 easyfc.kr, 운영자 연락처를 team@easyfc.kr로 변경했습니다(옛 주소 roun-d.kr 은 새 주소로 자동 이동하고, 옛 메일 team@roun-d.kr 도 당분간 함께 받습니다). 이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까지는 옛 연락처로 보내주신 요청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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